수강 등록 시 사전 고지사항 및 교육비 환불 규정 (교습비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)
- Yura Song

- 2022년 4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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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2년 12월 20일
수강 등록 시 사전 고지사항
본 내용은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며, 학생들 수업과 성적 관리를 위한 에이블프렙 어학원의 규칙 고지사항 입니다.
< 그룹 오픈수업 >
1. 사전에 미리 고지되지 않는 수업 결석은 환불이나 이월 되지 않습니다.
2. 사전에 미리 고지된 결석 / 당일 수업 취소는 환불이나 이월되지 않으며, VOD 제공으로 대체됩니다. 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개인 보강 수업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. 단 개인 수업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
< 개인 수업 >
1. 최소 수업 1일전까지 입금 확인이 되어야 수업 스케줄이 확정됩니다.
2 수업 등록시 환불은 불가하며, 수업 취소 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 보강 수업으로 대체 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.
3.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당일 수업 직전 취소는 수업횟수가 차감되며 교육비가 청구됩니다.
< 학원 수강료 반환 사유 (법령 제18조 제3항 관련) >
1. 학원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
2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*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"법령 제18조 제3항 관련"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.
환불 처리시 이미 진행한 할인혜택이 취소되며, 교재비를 제외하고 환불처리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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